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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1174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174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2012. 10. 20. 22:20경 인천 남구 주안3동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82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11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82』 피고인은 2011. 3. 5.경부터 피해자 F(여, 15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2. 8. 23.경 인천 남구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나. 같은 달 26.경 인천 남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다. 같은 달 28.경 인천 남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상체 및 하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라. 같은 해 10. 25. 12: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밖에 나와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며 데려가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20:00경 인천 남구 K 1호에 있는 동네 후배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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