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2:32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39번 길 14 송 내 남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 미로 521 일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 마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