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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4 2013고단30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25-4 세류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1. 14.부터

1. 18.까지, 2013. 1. 21.부터 2013. 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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