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6 2017가단561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 6.부터 2014. 9.까지 C에 244,689,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 그중 201,603,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년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804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8. 위 법원에서 “피고(C)은 원고에게 201,6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후 C은 원고에게 2016. 6. 14. 1억 원, 2016. 6. 16.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98,449,118원 C이 2016. 6. 14.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위 판결원금 201,603,000원에 대한 2015. 2. 13.부터 2016. 6. 14.까지의 약정이자 46,724,539원[= 25,407,501원(= 201,603,000원 × 20% × 23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1,317,038원(= 201,603,000원 × 15% × 258일/366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3,275,461원(= 100,000,000원 - 46,724,53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C이 2016. 6. 14.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위와 같이 충당 후 남은 원금 148,327,539원(= 201,603,000원 - 53,275,461원)에 대한 2016. 6. 15.부터 2016. 6. 16.까지의 이자 121,579원(= 148,327,539원 × 15% × 2일/366일)원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 49,878,421원(= 50,000,000원 - 121,579원)은 판결원금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은 2016. 6. 17. 현재 98,449,118원(= 148,327,539원 - 49,878,421원)이 된다.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의 강제경매 신청과 C의 처분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