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에게 별지6 채권양수 비율에 의한 피고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1. 26. 부산 남구 D 임야 22,297㎡(위 임야의 면적은 1983. 1. 21. 29,163㎡였다가 이후 분할 및 합병을 통해 1985. 5. 10. 6,328㎡, 1985. 7. 9. 29,163㎡, 1988. 1. 22. 26,174㎡, 1992. 6. 9. 22,786㎡, 1995. 8. 16. 이후 현재까지 22,297㎡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810,761/2,278,600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위 지분은 임의경매되어 케이앤피무한투자 주식회사가 2012. 9. 26.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 10. 12. 케이앤피무한투자 주식회사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주식회사 한라주택(이하 ‘한라주택’이라 한다)은 1985. 7. 10. 현재와 같은 면적으로 분할 및 합병되기 전 이 사건 임야 6,328㎡ 중 4,436.9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외 5필지 지상에 4개동 135세대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8년경 위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87파6410호 추가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위보존등기신청으로 1988. 1. 8.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라주택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은 1992. 11. 24. 공유물 분할 이후 현재까지 410,857/2,278,600이다.
피고들은 별지3 피고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표의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의 ‘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한라주택으로부터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전받는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4. 20.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