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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8년경 위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87파6410호 추가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위보존등기신청으로 1988. 1. 8.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라주택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은 1992. 11. 24. 공유물 분할 이후 현재까지 410,857/2,278,600이다.

다.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소유권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아래 표의 ‘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한라주택으로부터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전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호수 피고 A 1998. 9. 24. 1동 105호 피고 B 2009. 6. 25. 2동 207호 피고 C 2002. 6. 8. 2동 301호 피고 D 1993. 9. 14. 3동 305호 피고 F E 1993. 4. 24. 4동 305호 * 피고 F와 E은 각 1/2 지분 소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2, 제7호증의 3,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하여 피고들이 소유한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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