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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2가합50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26. 부산 남구 H 임야 부산 남구 H 임야의 면적은 1983. 1. 21.경 29,163㎡였다가 이후 분할 및 합병을 통해 1985. 5. 10.경 6,328㎡, 1985. 7. 9.경 29,163㎡, 1988. 1. 22.경 26,174㎡, 1992. 6. 9.경 22,786㎡, 1995. 8. 16.경 이후 현재까지 22,297㎡이다.

22,2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810,761/2,278,600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위 지분은 2012. 10. 1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2012. 9. 25.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만을 구한다.

케이앤피무한투자주식회사에 이전되었다.

나. 주식회사 한라주택(이하 ‘한라주택’이라 한다)은 1985. 7. 10. 현재와 같은 면적으로 분할 및 합병되기 전 이 사건 임야 6,328㎡ 중 4,436.96㎡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임야 중 한라주택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듯한 4,024㎡만을 그 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증감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될 당시 현재 한라주택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인 4,020㎡만을 그 대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5필지 지상에 4개동 135세대의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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