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6. 7. 3. 상해죄 (2016 고단 4165)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상해죄 나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에 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형법 제 35조의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추가로 하지 아니 함이 타당하다.
는 형법 제 35조의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각 누범 상습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