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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72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강요) ”를 “ 강요”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을 “ 상습 협박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을 “ 상습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4조 ”“ 형법 제 324조”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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