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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00. 8. 22.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02. 7.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00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8. 8.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4: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곳 밥상 옆에 놓여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 컴퓨터 1대, 현금 50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 1개 및 관련 서류 등을 꺼내고, 그곳 신발장 안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1 팝니다. 22만원의 파격가’라는 제목으로 ‘생활기스도 안 보일정도로 깨끗하고요. 구성품들이 없습니다. 충전기, 잭은 분실. 빠른 거래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29-1에 있는 백석역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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