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5: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7-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