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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물을 던지냐’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1회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비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및 집행유 예 2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 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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