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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204. 12. 19.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9. 15:3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주식회사 재움 소유의 현수막 거치대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그에 따라 그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을 찢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4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9. 15:5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7세)이 예전에 친구 F를 폭행했던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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