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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0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90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압제372호 연번 7번)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66매(위 연번 3번)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한 위 한국은행권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지른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59매(위 연번 1번),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02매(위 연번 2번)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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