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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6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0. 21:22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노래방에서, 차량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0. 23. 03:30경 베르나 E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소재 언양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LG베스트샵 쪽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쪽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고인 A 운전의 F 마티즈2 차량의 후미를 위 베르나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후, 같은날 11:41경 피고인 B가 가입한 피해자의 보험상품인 ‘LIG매직카Basic’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가 2012. 10. 25.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피해합의금 3,200,000원 및 교통지원비 7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보험할증지원금 1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 마티즈2 차량의 수리비 724,000원과 탑승자들의 병원치료비 906,3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05,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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