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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878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년 사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폐기물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폐기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7.경 ‘G주점’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2. 2009년 사기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에서 피해자 F에게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폐기물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 ‘G주점’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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