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 F, G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일시, 장소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언급하면서 E, F, G에 대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② E, F, G의 진술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③ E이 2013년 1월 중순경 D에서 이사를 갔다고는 하나,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갔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어울려 다닌 점, ④ 피고인이 2013. 3. 14. 새벽 F, G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G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난 것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5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