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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13 2016가단235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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