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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9고단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D을 때리고 있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경찰인데 어쩌라고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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