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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1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B’(C, 이하 ‘B’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B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대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마카오 등 국내외 각지에서 열린 B 세미나에 참석하여 B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모집 수당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B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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