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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3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E, 이하 ‘E’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상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아,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E를 소개받게 되어 피고인도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지인들에게 E를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5. 2.경에는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E 광주지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 광주지부장으로서 2015. 8.경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F 등의 자금모집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I의 자회사로 FX외환 마진거래로 고배당 고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는 펀드매니지먼트 회사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당신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났다.”, “미화 1만 불 입금시 월 6%의 이자를, 2만 불 입금시 월 7%의 이자를, 3만 불 입금시 월 8%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라는 취지로 E의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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