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철탑 공사업체 감리이다.
피해자 D(50세, 여)은 E 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부근 F 주지이다.
피고인과 G, H은 공동하여, 2012. 11. 10. 10:40경 밀양시 I마을 뒤 J 철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주민 17여명과 함께 단체복을 입고 얼굴에 복면을 하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 나무꼬챙이를 들고 작업자를 따라다니고, 벌목하는 나무에 걸터앉는 등 벌목 작업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얼굴에 쓰고 있는 복면을 벗긴 뒤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G 역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잡아 당기자 H이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단서
1. 각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