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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13 2014고정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4. 18:00경 창녕군 D 피고인 A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A 소유의 목발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목발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목발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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