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고정2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15:15경 서울 성북구 D 상가 1층에서 피해자 J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다툼을 하던 중에 (주)B 대표 이사인 피고인 A이 상가 건물 2층 201호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인 쇼파를 건물 밖으로 꺼내려는 것을 꺼내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쇼파에 앉자 피고인이 쇼파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무실 불법점거에 대한 자력구제로써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