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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9.05 2013가단452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강릉시 B 대 622.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강릉시 B 대 62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1. 5. 4.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단495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와 지료 또는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청구을 기각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료로 16,978,000원(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5. 4.부터 2012. 4. 30.까지의 지료 합계) 및 2012. 5. 1.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일까지 월 1,52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나2702호로 항소하였다가 2013. 1. 25.경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위 판결에서 명한 16,978,000원과 2012. 5. 1.부터 2013. 4. 1.까지의 지료 등 합계 33,70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원고의 농협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3.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위 33,70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2013. 5.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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