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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20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 취득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대 1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8. 2. 20.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건물 신축 및 점유현황 (1) 원고는 1994년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지층 및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었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0㎡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같은 도면 표시 19, 14,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로, 같은 도면 표시 2, 25, 26, 27, 28, 4, 29, 16, 14, 13, 12, 15, 19, 18, 8, 3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0㎡를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등 주변부지로 각 점유사용하였다

(이하 위 ㉮,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다.

지료 청구사건의 소송결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보일러실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0. 11. 5.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2. 20.부터 2008. 5. 19.까지의 지료 합계 3,798,7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2008. 5. 20.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66,264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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