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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해자 D(44 세) 과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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