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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2.23 2008고정405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정274]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08. 7. 28. 16:40경 K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고 있는 M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를 해주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이 책상 위에 놓여 진 서류를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카메라를 집어 들자, 피고인 A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인대의 탈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한 것이다.

[2009고정276] 피고인 A은 2008. 9. 18. 16:10경 N산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 M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N산업 측에서 보안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 해 놓은 CCTV 카메라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카메라의 촬영을 막기 위해 위 사무실 유리창에 본드형 스프레이를 뿌릴 목적으로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진행하다가, N산업에 파견되어 경비 등의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O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차량 안에 있던 유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자켓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한 것이다.

[2009고정400] 피고인 A은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위 조합 측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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