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04 2017가단21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O 대 298㎡ 중
가. 피고 B, H, L, N는 각 315/604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G,...
이유
1. 피고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P’은 ‘피고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O 대 298㎡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2.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