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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9 2016가단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사천시 W 임야 2단보 중 별지 상속지분표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씨 18세손 Y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망 Z와 AA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사천시 W 임야 2단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0. 7. 29. 망 Z와 A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Z와 AA은 1990년경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9필지의 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종중재산신고서에 날인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다. 망 Z는 1991. 8. 16.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 G이 망 Z를, 망 AA은 1995. 3. 18. 사망하여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가 망 AA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은 2017. 4. 27.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S, U, V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L, Q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R, T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2017. 4. 27.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최종송달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공유지분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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