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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직원들에게 식사를 주면 보름마다 식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2.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식대 합계 1,08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고소장

1. 피의 자가 사용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본)

1. 잔액 확인 캡 쳐 사진, 잔액 확인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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