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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1792
외상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12. 3.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고로 하여금 지역주민 30여명에게 789,000원 상당의 식사(이하 ‘이 사건 식사’라 한다)를 제공하게 한 후 그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식사제공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C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사자리에는 당시 피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참석하였던 점, 피고는 선거구민에게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제기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식사를 주문하였다

거나 그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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