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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정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령시 D 소재 ‘E 식당 ’에서 F 공사 현장 소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 공사를 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월 식사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숙박료 및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4.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 ’에서 B 주식회사 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도 식사대금 12,305,000원 중 2,207,000원만을 지급하고 10,0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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