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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상호명 "C" 의 대표로서, 2015. 12. 7.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2015. 1. 말에 공사대금을 받아 식대를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이 초과되는 바람에 건물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은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모두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공사 완료 시에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식대 1,418,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편철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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