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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4가합911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사용 현황 1) 넥스트에셋투자 주식회사는 2011. 1. 2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0. 12.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C과 D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구수협’이라고 한다)은 2011. 1. 28. 이 사건 부동산의 C과 D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C과 D을 채무자로, 강구수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1. 11. 23.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강구수협의 D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D에서 E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F은 2013.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E를 채무자로,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7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C은 2013. 11. 18.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경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부대시설로 하는 사우나로 사용되고 있고,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2. 2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강구수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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