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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156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감사인 원고는 2012.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경매는 불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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