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10 2020노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4, 6, 9, 10, 11번 횡령의 점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남양주시 F 지상 G(이하 ‘G’라 한다

) 관련 수익분배금 전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존 투자 내역 등을 고려하여 위 건물의 투자 수익에 관한 지분을 각 1/2로 정하였으므로 위 수익금 중 피고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서는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7번 횡령의 점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D(이하 ‘D’라 한다)에 관한 수익금 명목으로 2010. 4. 26. 282,400,000원, 2010. 11. 15.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금원 중 1/2 상당은 위 건물에 관한 K 지분의 수익금이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K 지분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4, 6, 9, 10, 11번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수익분배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분은 피고인이 투자한 1/4지분 중 절반으로 봄이 상당한바 전체 지분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