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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76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D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0번 접근매체 이하 '10번 접근매체'라 한다

)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유한회사 U 부분{범죄일람표(1) 연번 3번, 범죄일람표(2) 연번 8, 9번} 유한회사 U는 E의 형인 V 명의의 법인으로서, 위 법인의 설립 및 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10번 접근매체 부분 본범인 피고인 A, D이 10번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번의 점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 벌금 50만 원, 나머지 죄: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본범인 피고인 A, D이 10번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10번 접근매체 부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일관되게 자신 명의로 설립된 2개 법인의 계좌 8개(그 중 하나에 연결된 접근매체가 유한회사 I 명의의 10번 접근매체이다.

, 자신의 형 V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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