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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2 2019가단579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의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평택시 F에 있는 D아파트 G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H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I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J호의 소유자이다. 2)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위 D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누수사고의 발생 및 원인의 확인 1) 이 사건 아파트 1호 라인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를 포함한 다수의 아파트 호실(J호부터 K호까지)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3.초경 누수 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의 발생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2019. 4. 1. 이 사건 아파트 옥상 우수관의 이탈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호증, 을나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주장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하고 관리권한만 있어 원고들의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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