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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6가단229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13,51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1004동 20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피고 C은 E아파트 1004동 21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사위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누수사고 발생 당시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자이다.

나. 2016. 10. 12. 피고 아파트 안방 입구쪽 난방분배기함의 환수 PB관 연결부위가 빠져 난방수가 유출되어, 피고 아파트에 물이 고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가 누수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다.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액 기재와 같이 합계 35,763,60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하여 1) 재산상 손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아파트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35,763,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 제한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에 2013. 7. 10. 무렵에도 비슷한 누수사고가 있었다(이하 '1차 누수사고'라 한다

). 당시 원고 A은 피고 C을 상대로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43812호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결과 수리비가 25,144,418원으로 평가되었다. 법원은 2015. 1. 14. 원고 A이 청구한 2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3. 확정되었다(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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