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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인 화성시 B아파트 106동 1304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법 제43조 제2, 4항에 따라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태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원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1. 2. 2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옥상 우레탄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1.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 아파트는 106동(棟)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1. 5. 20.경 이후 원고 아파트의 천정부분 등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6.경 원고 아파트의 천정부분 누수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피고 태원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부터 원고 아파트의 천정과 거실벽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고, 인테리어 시설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누수는 이 사건 공사 중 옥상방수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태원건설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2011. 5. 20.경부터 원고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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