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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정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위 C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 개 좆만한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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