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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610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영동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A은 2015. 12. 28. 18:5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IC 3.7km 전방 부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에어컨실외기로 추정되는 낙하물(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그 파편이 튀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차량도 함께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및 2차 피해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767,1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2. 28. 18:39경 냉장고가 떨어졌다는 제보전화를 받고서 이 사건 낙하물을 최초 인식한 후 양지IC 부근을 순찰 중이던 순찰차량을 회차시켜 같은 날 19:55경 이 사건 낙하물을 고속도로 상에서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낙하물의 신고를 받고도 즉각적으로 필요ㆍ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3,767,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낙하물 제보전화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낙하물을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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