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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22 2015고단9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 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1. 17. 경 C 소유였던 서산시 D 임야 32,974㎡를 낙찰 받자 위 임야에서 산딸나무 등 자신의 조 경수를 심어 조경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임야에서 피해자 E이 위 C으로부터 위 임야를 임대 받아 심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미상 (2,000 본 미만) 의 음나무 묘목을 굴삭기로 임의로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 C,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사실 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등기부 등본, 매각허가결정, 동의서, 위임장, 약 정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 계획서, 매각 물건 명세서, 유치권 행사 푯말, 각 현장 사진, 착수계, 조림지 현황도, 사업 완료검사 신청서, 완료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손괴한 음나무 묘목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음나무 묘목 약 2,000 본을 굴삭기로 임의로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F, C, I, J의 각 법정 진술과 증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서산시 D 임야 32,974㎡에 ‘2,000 본 이상’ 의 ‘10 년생’ 음나무 묘목을 심었다거나 2015. 5. 당시 ‘2,000 본 이상’ 의 ‘10 년생’ 음나무 묘목이 있었다는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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