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지속적인 가정폭력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무겁게하는 양형요소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