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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6 2014노3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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