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C, 남, 29세)가 2011. 4. 7.경 피고인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찔러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입술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콩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관련)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