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가죽 허리띠를 묶었고, 위 가죽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힘이 들어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지, 결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가죽 허리띠를 조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을 예견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