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9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9: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내 C공원에서 벤치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D(여, 83세)으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뭐라하고 있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