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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53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6:10 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D 호 내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B(19 세) 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짜증 나냐

싸 울래

”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18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6:20 경 위와 같이 범행한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그 곳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을 찾아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온 피해자 F(29 세 )에 의해 발각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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